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08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4.12.10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주진우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적재중량 초과(11할 초과)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도로관리청이 측정한 검측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과적 단속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임. 반면, 도로관리청은 「도로법」에 위반한 차량(총 중량 40톤 초과, 축하중 10톤 초과)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뿐, 이에 해당하지 않는 「도로교통법」 위반한 적재중량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할 근거가 없어 과적차량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도로관리청이 「도로법」상의 과적단속을 위해 측정한 검측자료를 경찰에 제공하고, 경찰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도로교통법」상 적재중량 초과 위반여부를 확인한 후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으로써 화물차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시켜 안전운행을 유도하려는 것임. 가.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아 도로교통법상 적재중량 초과 위법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2 신설). 나.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적재량 측정자료를 활용하여 적재중량 초과 차량에 대하여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0조제3항).
제안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적재중량 초과(11할 초과)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도로관리청이 측정한 검측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과적 단속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임. 반면, 도로관리청은 「도로법」에 위반한 차량(총 중량 40톤 초과, 축하중 10톤 초과)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뿐, 이에 해당하지 않는 「도로교통법」 위반한 적재중량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할 근거가 없어 과적차량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도로관리청이 「도로법」상의 과적단속을 위해 측정한 검측자료를 경찰에 제공하고, 경찰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도로교통법」상 적재중량 초과 위반여부를 확인한 후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으로써 화물차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시켜 안전운행을 유도하려는 것임. 가.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아 도로교통법상 적재중량 초과 위법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2 신설). 나.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적재량 측정자료를 활용하여 적재중량 초과 차량에 대하여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0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