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98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12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위성곤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재 피해자가 상담소 등에서 가정폭력에 관한 상담을 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반복해야 하는 고충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피해자에게 심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상담소의?장 등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정보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가 진술을 반복할 필요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재 피해자가 상담소 등에서 가정폭력에 관한 상담을 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반복해야 하는 고충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피해자에게 심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상담소의?장 등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정보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가 진술을 반복할 필요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