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81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2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우리나라의 계엄법은 일본이 프랑스의 국가긴급권을 모방해 1882년 제정한 계엄령에 기반하고 있음. 당시 일본의 계엄령은 일왕이 명령하도록 하고 있는바, 선포의 절차와 방식 등에 있어 민주적 과정이 빠져 있음. 특히 계엄 선포 시 국회에 통고만 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1949년 계엄법 제정 당시에도 문제 제기된 바 있음. 제헌 국회의원이었던 김장열 의원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민주국가인 우리나라에 있어서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다고 하여 (일본과) 같은 규정으로 해석을 하고 본다면 결국 군민주의(軍民主義)를 재판하는 결정”이라고 강조하였음.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선포의 경우에도 만약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이 있었다면, 국민 혼란과 경제 위기를 초래한 이번 계엄은 결코 선포될 수 없었을 것임. 따라서 이제라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안 제4조제1항 개정 및 단서 신설) 일제의 잔재를 해소하고 민주적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율하고자 하는 것임.
우리나라의 계엄법은 일본이 프랑스의 국가긴급권을 모방해 1882년 제정한 계엄령에 기반하고 있음. 당시 일본의 계엄령은 일왕이 명령하도록 하고 있는바, 선포의 절차와 방식 등에 있어 민주적 과정이 빠져 있음. 특히 계엄 선포 시 국회에 통고만 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1949년 계엄법 제정 당시에도 문제 제기된 바 있음. 제헌 국회의원이었던 김장열 의원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민주국가인 우리나라에 있어서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다고 하여 (일본과) 같은 규정으로 해석을 하고 본다면 결국 군민주의(軍民主義)를 재판하는 결정”이라고 강조하였음.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선포의 경우에도 만약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이 있었다면, 국민 혼란과 경제 위기를 초래한 이번 계엄은 결코 선포될 수 없었을 것임. 따라서 이제라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안 제4조제1항 개정 및 단서 신설) 일제의 잔재를 해소하고 민주적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율하고자 하는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