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03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2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이병진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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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토교통부 고시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출자받은 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하여 주거서비스 인증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임대사업자가 인증을 받기 위하여 양질의 주거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임대기간 동안 약속한 주거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유인하는 기능을 함. 그런데 해당 인증제도는 행정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음에 따라 제도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증 사항의 공개, 컨설팅 제공 등 정책 추진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거서비스 인증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민간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입주자의 만족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 신설).
국토교통부 고시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출자받은 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하여 주거서비스 인증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임대사업자가 인증을 받기 위하여 양질의 주거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임대기간 동안 약속한 주거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유인하는 기능을 함. 그런데 해당 인증제도는 행정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음에 따라 제도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증 사항의 공개, 컨설팅 제공 등 정책 추진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거서비스 인증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민간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입주자의 만족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