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95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0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에너지 관련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절차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에너지 시설 설치 및 송전선 건설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과 반발이 자주 발생하고, 지역주민의 참여 부족으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숙의공론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 확대와 사회적 갈등 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현행법은 에너지 관련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절차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에너지 시설 설치 및 송전선 건설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과 반발이 자주 발생하고, 지역주민의 참여 부족으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숙의공론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 확대와 사회적 갈등 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