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60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2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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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유소 경영악화가 심화되면서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3,500여 곳의 주유소가 휴업ㆍ폐업을 신고하고 있으며, 특히 휴업 주유소의 경우 2021년 512건에서 2024년 601건 등 점진적으로 상승 추세임. 한편 석유판매업자는 주유소를 폐업하는 경우 위험물시설 철거, 토양오염도조사 및 토양정화 등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주유소 휴업 혹은 장기간 방치를 선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옴. 방치된 주유소는 안전사고 및 주변 토양오염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만큼 석유판매업자가 폐업 신고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폐업 신고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해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업 주유소 안전사고 예방 및 토양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