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50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2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신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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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소음대책지역이 농지인 경우 건축물이나 토지 정착물에 대한 손실보상은 시설관리자나 사업시행자(공항공사 등)에게 청구하도록 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토지매수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농지 소유자가 손실보상과 토지매수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른 기관에 청구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토지매수와 손실보상 시기가 불일치하여 적기에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농지 소유자가 건축물이나 토지 정착물의 철거 또는 이전과 토지의 매수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손실보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현행법은 소음대책지역이 농지인 경우 건축물이나 토지 정착물에 대한 손실보상은 시설관리자나 사업시행자(공항공사 등)에게 청구하도록 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토지매수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농지 소유자가 손실보상과 토지매수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른 기관에 청구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토지매수와 손실보상 시기가 불일치하여 적기에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농지 소유자가 건축물이나 토지 정착물의 철거 또는 이전과 토지의 매수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손실보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