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95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3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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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실시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고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등 보호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부모 등 보호자는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적극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기초학력 보장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