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07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2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위성곤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양문석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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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의료기기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는 막대하고 치명적인 경우가 많으나,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쉽지 않고, 이를 규명하더라도 제조사를 대상으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사실상 피해구제가 쉽지 않은 실정임. 한편, 현행 「약사법」에는 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라고 판정한 경우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고, 그 재원은 의약품 제조사 등으로부터 징수한 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의료기기법」에는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에 대하여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의료기기법」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라고 판정한 경우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되, 그 재원은 의료기기 제조사 등으로부터 징수한 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원이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료기기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는 막대하고 치명적인 경우가 많으나,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쉽지 않고, 이를 규명하더라도 제조사를 대상으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사실상 피해구제가 쉽지 않은 실정임. 한편, 현행 「약사법」에는 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라고 판정한 경우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고, 그 재원은 의약품 제조사 등으로부터 징수한 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의료기기법」에는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에 대하여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의료기기법」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라고 판정한 경우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되, 그 재원은 의료기기 제조사 등으로부터 징수한 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원이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