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97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이병진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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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2027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금액기준이 해당 연도의 예상 보험료수입액을 기준으로 되어 있음에 따라 매년 보험료수입액이 과소 추계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이에 지원의 기준을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6으로 바꾸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2027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금액기준이 해당 연도의 예상 보험료수입액을 기준으로 되어 있음에 따라 매년 보험료수입액이 과소 추계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이에 지원의 기준을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6으로 바꾸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