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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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4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8.1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일
2025.11.13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상 현재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신차를 출시할 때 차량의 크기와 무게, 최대출력, 전비, 배터리 용량 등은 안내하지만 배터리 제조사 또는 제품명 등 상세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음 지난 1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40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렸고, 주차장 내부 온도가 1,000도 이상 넘게 치솟으며 지하 설비와 배관 등이 녹아 480여 세대의 전기와 물 공급이 끊기는 상황이 발생했음. 문제는 화재가 발생한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가 당초 중국 배터리 1위 업체인 CATL 제품이 탑재된 것으로 잘못 알려졌다가 국토부 조사를 통해 10위권 업체인 중국 파라시스 제품이 탑재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전기차 제조사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영업기밀 등을 이유로 베터리의 정보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이에 전기차 제조사들이 배터리 제조사를 차량 제원 안내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전기차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자 함(안 제30조제4항 단서 신설).

현행법상 현재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신차를 출시할 때 차량의 크기와 무게, 최대출력, 전비, 배터리 용량 등은 안내하지만 배터리 제조사 또는 제품명 등 상세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음 지난 1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40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렸고, 주차장 내부 온도가 1,000도 이상 넘게 치솟으며 지하 설비와 배관 등이 녹아 480여 세대의 전기와 물 공급이 끊기는 상황이 발생했음. 문제는 화재가 발생한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가 당초 중국 배터리 1위 업체인 CATL 제품이 탑재된 것으로 잘못 알려졌다가 국토부 조사를 통해 10위권 업체인 중국 파라시스 제품이 탑재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전기차 제조사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영업기밀 등을 이유로 베터리의 정보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이에 전기차 제조사들이 배터리 제조사를 차량 제원 안내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전기차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자 함(안 제30조제4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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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