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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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6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시ㆍ도로 하여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한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과 연계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부칙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과의 연계를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상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기간이 2031년 12월 31일에 종료되기 때문임. 그러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상시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 제18877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부칙에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의 연계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지속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877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병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시ㆍ도로 하여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한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과 연계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부칙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과의 연계를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상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기간이 2031년 12월 31일에 종료되기 때문임. 그러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상시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 제18877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부칙에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의 연계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지속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877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병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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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