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50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0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일
- 2024.11.11
- 처리 결과
- 철회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권영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정점식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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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권한을 조속히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고자 함(안 제29조 및 제40조).
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권한을 조속히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고자 함(안 제29조 및 제4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