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45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조국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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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가 증가하면서 민간산후조리원의 과도한 경쟁으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합리적인 비용으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공공산후조리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출산가정이 많지 않음에 따라 다수의 출산가정에서 여전히 고가의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특히, 인구가 적은 지역의 경우 민간산후조리원조차도 충분히 개설되지 않아 출산을 앞둔 가정의 산후조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인구가 30만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반드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가 이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산후조리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제1항 단서 및 제2항 신설).
최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가 증가하면서 민간산후조리원의 과도한 경쟁으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합리적인 비용으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공공산후조리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출산가정이 많지 않음에 따라 다수의 출산가정에서 여전히 고가의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특히, 인구가 적은 지역의 경우 민간산후조리원조차도 충분히 개설되지 않아 출산을 앞둔 가정의 산후조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인구가 30만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반드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가 이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산후조리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제1항 단서 및 제2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