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7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9.2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권성동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상속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적용받을 경우 최대 60%의 세율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OECD 등 주요 국가들과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음. OECD의 많은 국가들이 상속세를 폐지하고 있으며 상속 주식에 일괄적으로 할증과세를 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바, 향후에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승계를 원활하게 하여 법인세와 소득세를 더 걷는 쪽으로 가야 함. 한편, 상속세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은 가업승계에 대해서는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세율인하 및 공제확대를 통해 세금을 대폭 감면하는 등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공제요건이나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로워 활용도가 낮고, 이로 인해 가업상속을 포기하고 외국으로 자본이 이탈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현행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상속공제 중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금액을 확대하며,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주주 등의 상속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등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가.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중 피상속인 경영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단축함(안 제18조의2제1항). 나.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액을 5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함(안 제19조제4항). 다. 상속세 일괄공제금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함(안 제21조제1항). 라. 상속세 과세표준의 구간별 세율을 인하함(안 제26조). 마.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등의 주식등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함(제63조제3항 삭제).

제안이유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상속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적용받을 경우 최대 60%의 세율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OECD 등 주요 국가들과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음. OECD의 많은 국가들이 상속세를 폐지하고 있으며 상속 주식에 일괄적으로 할증과세를 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바, 향후에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승계를 원활하게 하여 법인세와 소득세를 더 걷는 쪽으로 가야 함. 한편, 상속세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은 가업승계에 대해서는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세율인하 및 공제확대를 통해 세금을 대폭 감면하는 등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공제요건이나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로워 활용도가 낮고, 이로 인해 가업상속을 포기하고 외국으로 자본이 이탈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현행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상속공제 중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금액을 확대하며,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주주 등의 상속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등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가.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중 피상속인 경영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단축함(안 제18조의2제1항). 나.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액을 5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함(안 제19조제4항). 다. 상속세 일괄공제금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함(안 제21조제1항). 라. 상속세 과세표준의 구간별 세율을 인하함(안 제26조). 마.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등의 주식등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함(제63조제3항 삭제).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