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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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8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0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가축분뇨와 축산 악취로 인해 지역 주민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 중인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그러나 영세한 축산농가 및 축산업자들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 및 개선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실정임. 이에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악취저감시설의 설치와 가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악취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국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42조제3항 신설).

가축분뇨와 축산 악취로 인해 지역 주민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 중인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그러나 영세한 축산농가 및 축산업자들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 및 개선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실정임. 이에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악취저감시설의 설치와 가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악취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국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42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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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