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8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1.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은 고위 공무원이 보유한 총 주식이 일정 액수를 넘어서는 경우에 한하여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식백지신탁의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쟁송 기간에는 정상적인 직위 유지 및 관련성이 있는 직무 취급이 가능하므로, 공직자의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식백지신탁 및 이에 관한 법률 체계를 정비하여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려는 것임. 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한 자가 그 절차가 끝나 직무관련성 없음을 통보받은 날까지 관련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4조의11제5호 신설). 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결정의 청구 내용과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4조의14제3항 등). 다. 재산등록 및 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의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24조 및 제24조의2).

제안이유 현행법은 고위 공무원이 보유한 총 주식이 일정 액수를 넘어서는 경우에 한하여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식백지신탁의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쟁송 기간에는 정상적인 직위 유지 및 관련성이 있는 직무 취급이 가능하므로, 공직자의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식백지신탁 및 이에 관한 법률 체계를 정비하여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려는 것임. 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한 자가 그 절차가 끝나 직무관련성 없음을 통보받은 날까지 관련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4조의11제5호 신설). 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결정의 청구 내용과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4조의14제3항 등). 다. 재산등록 및 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의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24조 및 제24조의2).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