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69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1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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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현재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 대한체육회와 축구협회 등 회원종목단체의 재정 상황과 자금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대한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가 보조금 및 기부금품의 현황과 사용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로 하여금 보조금 및 기부금품의 현황 및 사용내역에 관한 정보를 매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체육단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8항 신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현재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 대한체육회와 축구협회 등 회원종목단체의 재정 상황과 자금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대한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가 보조금 및 기부금품의 현황과 사용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로 하여금 보조금 및 기부금품의 현황 및 사용내역에 관한 정보를 매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체육단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8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