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95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1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인요한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복수의 노동조합의 설립ㆍ가입을 허용하고 있음. 대신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의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하거나, 근로자가 가입한 다른 노동조합의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다른 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하는 행위 및 근로자가 가입한 특정 노동조합을 탈퇴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노동조합의 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동조합의 위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2 신설 등).
현행법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복수의 노동조합의 설립ㆍ가입을 허용하고 있음. 대신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의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하거나, 근로자가 가입한 다른 노동조합의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다른 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하는 행위 및 근로자가 가입한 특정 노동조합을 탈퇴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노동조합의 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동조합의 위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