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46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3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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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연금저축은 소득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 6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와 저율(3.3~5.5%)의 연금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임. 현재 보험 및 증권업체에서 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펀드라는 이름으로 상품을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음. 하지만 ‘연금저축’이라는 이름 때문에 원금보장 및 이자발생에 세제혜택까지 있는 저축상품으로 오해하여 가입한 경우가 많고, 상품 판매자가 제품의 특성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했을 시에 불완전판매의 가능성도 있음. 하지만 실제 판매되는‘연금저축펀드’는 원금보장이 되지 않고,‘연금저축보험’은 보험이기 때문에 원금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후 운용하며, 보험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에 따르므로 은행의 예적금보다도 수익률이 높지 않은 실정임. 이에 ‘연금저축’의 명칭을 ‘세제지원연금’으로 변경하여, 국민에게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마련을 위한 올바른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20조의3 및 안 제59조의3).
연금저축은 소득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 6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와 저율(3.3~5.5%)의 연금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임. 현재 보험 및 증권업체에서 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펀드라는 이름으로 상품을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음. 하지만 ‘연금저축’이라는 이름 때문에 원금보장 및 이자발생에 세제혜택까지 있는 저축상품으로 오해하여 가입한 경우가 많고, 상품 판매자가 제품의 특성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했을 시에 불완전판매의 가능성도 있음. 하지만 실제 판매되는‘연금저축펀드’는 원금보장이 되지 않고,‘연금저축보험’은 보험이기 때문에 원금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후 운용하며, 보험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에 따르므로 은행의 예적금보다도 수익률이 높지 않은 실정임. 이에 ‘연금저축’의 명칭을 ‘세제지원연금’으로 변경하여, 국민에게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마련을 위한 올바른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20조의3 및 안 제59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