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13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3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일
- 2025.02.2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김상욱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용도 중 하나로 저소득층의 체육활동 지원이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저소득층으로 지원 대상이 한정된 현행 규정으로 인하여 장애인이나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제약으로 체육 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다른 취약계층은 기금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 대상을 장애인 등 기금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확대하여 체육 활동의 참여 기회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11호).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용도 중 하나로 저소득층의 체육활동 지원이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저소득층으로 지원 대상이 한정된 현행 규정으로 인하여 장애인이나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제약으로 체육 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다른 취약계층은 기금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 대상을 장애인 등 기금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확대하여 체육 활동의 참여 기회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11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