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57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14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7명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이병진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위성락추미애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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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교제폭력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에 따라 교제폭력의 예방과 교제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교제폭력과 스토킹은 그 행위 대상자가 친밀관계의 여부에 차이가 있을 뿐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ㆍ방법 등에 있어서는 동일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제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도 스토킹 피해자와 같이 보호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스토킹ㆍ교제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한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최근 교제폭력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에 따라 교제폭력의 예방과 교제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교제폭력과 스토킹은 그 행위 대상자가 친밀관계의 여부에 차이가 있을 뿐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ㆍ방법 등에 있어서는 동일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제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도 스토킹 피해자와 같이 보호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스토킹ㆍ교제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한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