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36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정희용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권성동주진우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정부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2023.7.10. 시행)하였음. 이를 통해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에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지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 조성 근거가 마련되었음. 하지만,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투자 유치뿐만 아니라 지역 교육여건 개선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 조성 근거 역시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가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발전특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교육발전특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법 제정을 통해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정부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2023.7.10. 시행)하였음. 이를 통해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에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지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 조성 근거가 마련되었음. 하지만,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투자 유치뿐만 아니라 지역 교육여건 개선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 조성 근거 역시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가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발전특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교육발전특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법 제정을 통해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