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3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1.2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19년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2024년 10월까지 총 631건의 승인 실적 중 탄소중립 관련 건수는 189건으로 30% 정도의 녹색기술과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였음. 녹색기술 인증에 관한 실질적 운영은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태양광, 전기차, 수소 등 대표적인 녹색기술 등에 관한 승인과제의 규제부처는 대부분 산업통상자원부로 되어있음.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목표의 이행을 위해 녹색기술 관련 과제에 관하여 더욱 적극적인 법령 정비의 촉진이 필요함. 녹색기술에 대한 시대적 요구인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녹색기술 관련 과제의 시장 출시를 촉진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녹색기술에 대하여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다각적 실증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샌드박스를 신설하고자 함. 이에, 녹색기술에 대하여 다각적인 실증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기술의 대상을 탄소중립기본법상 녹색기술로 규정하고 이와 함께 규제개혁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 정비 과정을 규제샌드박스 내의 기업 등에 알리는 통지 및 공시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규제샌드박스 담당 부처에 선제적으로 규제샌드박스 참여기업 등을 발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자 함(안 제 10조의8 신설).

2019년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2024년 10월까지 총 631건의 승인 실적 중 탄소중립 관련 건수는 189건으로 30% 정도의 녹색기술과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였음. 녹색기술 인증에 관한 실질적 운영은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태양광, 전기차, 수소 등 대표적인 녹색기술 등에 관한 승인과제의 규제부처는 대부분 산업통상자원부로 되어있음.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목표의 이행을 위해 녹색기술 관련 과제에 관하여 더욱 적극적인 법령 정비의 촉진이 필요함. 녹색기술에 대한 시대적 요구인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녹색기술 관련 과제의 시장 출시를 촉진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녹색기술에 대하여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다각적 실증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샌드박스를 신설하고자 함. 이에, 녹색기술에 대하여 다각적인 실증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기술의 대상을 탄소중립기본법상 녹색기술로 규정하고 이와 함께 규제개혁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 정비 과정을 규제샌드박스 내의 기업 등에 알리는 통지 및 공시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규제샌드박스 담당 부처에 선제적으로 규제샌드박스 참여기업 등을 발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자 함(안 제 10조의8 신설).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