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35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5.0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위성곤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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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위하여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03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위하여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03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