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05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1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이병진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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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우리나라에서는 1인 가구의 증가와 고령화 현상의 심화에 따른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일반 국민에 대하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함께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관련 지표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경우에도 약 70%가 70세 이상 고령자일 뿐만 아니라, 독거비율 또한 일반 국민에 비해 높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등 고독사와 관련하여 거시적인 정책 방안만 규정하고 있어 보훈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고독사 예방정책을 마련하기에는 법적 기반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가 정부위원으로 고독사 예방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훈대상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통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1인 가구의 증가와 고령화 현상의 심화에 따른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일반 국민에 대하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함께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관련 지표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경우에도 약 70%가 70세 이상 고령자일 뿐만 아니라, 독거비율 또한 일반 국민에 비해 높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등 고독사와 관련하여 거시적인 정책 방안만 규정하고 있어 보훈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고독사 예방정책을 마련하기에는 법적 기반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가 정부위원으로 고독사 예방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훈대상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통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