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47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5.1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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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는 일반적인 검사의 일부 권한만을 가지고 있어 기소권 및 영장청구권이 제한적인 상황임.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이 제한적이면 공수처의 독립성과 실효성이 약화되고 영장청구를 검찰을 통해 해야 할 경우 수사 착수 자체에 제약이 있으며, 이는 ‘고위공직자 비위 척결, 검찰의 권한 분산’이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목적과 충돌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하여금 고위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한 영장청구권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3조).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는 일반적인 검사의 일부 권한만을 가지고 있어 기소권 및 영장청구권이 제한적인 상황임.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이 제한적이면 공수처의 독립성과 실효성이 약화되고 영장청구를 검찰을 통해 해야 할 경우 수사 착수 자체에 제약이 있으며, 이는 ‘고위공직자 비위 척결, 검찰의 권한 분산’이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목적과 충돌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하여금 고위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한 영장청구권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