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92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1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이병진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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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젊은 세대의 결혼연령 상승 및 출산 기피 현상도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취업 전후의 젊은 세대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젊은 세대들의 결혼과 출산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음. 따라서 결혼 및 출산을 계획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현실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교육부장관은 채무자가 혼인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사람 또는 다자녀 가구의 부모인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출생 및 고령화로 인한 국가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젊은 세대의 결혼연령 상승 및 출산 기피 현상도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취업 전후의 젊은 세대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젊은 세대들의 결혼과 출산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음. 따라서 결혼 및 출산을 계획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현실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교육부장관은 채무자가 혼인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사람 또는 다자녀 가구의 부모인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출생 및 고령화로 인한 국가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