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22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5.10.26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자금 조달에 필요한 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방채 발행 대상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경제 위기 대응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선제적ㆍ적극적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재정자립도 악화, 세수감소 등 지방재정여건 악화로 적기 재정투입이 어려워 지방채 발행이 필요한 상황임. 하지만 지방채 발행 대상이 법률로 제한되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제약이 된다는 문제와 함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채 발행 대상에 회계연도 내에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를 추가하여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선제적ㆍ적극적 대응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7호 신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자금 조달에 필요한 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방채 발행 대상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경제 위기 대응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선제적ㆍ적극적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재정자립도 악화, 세수감소 등 지방재정여건 악화로 적기 재정투입이 어려워 지방채 발행이 필요한 상황임. 하지만 지방채 발행 대상이 법률로 제한되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제약이 된다는 문제와 함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채 발행 대상에 회계연도 내에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를 추가하여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선제적ㆍ적극적 대응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7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