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2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7.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에는 현수막을 이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은 그 규격 및 게시방법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하고 있는 반면,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위하여 게시하는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지 아니함. 이러한 법령체계에 대하여 선거 관련 현수막을 게시하는 유사한 사안을 규율하는 각 조항간에 법적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수막을 사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는 경우 그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58조의2제2항 신설).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에는 현수막을 이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은 그 규격 및 게시방법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하고 있는 반면,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위하여 게시하는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지 아니함. 이러한 법령체계에 대하여 선거 관련 현수막을 게시하는 유사한 사안을 규율하는 각 조항간에 법적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수막을 사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는 경우 그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58조의2제2항 신설).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