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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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6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0.02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대화는 복잡한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핵심적인 장치임. 현재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사회적 대화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근거하여 행정부에 설치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행정부 중심의 사회적 대화는 정부의 정책 기조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부침을 거듭하거나, 노동계의 불참 등으로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지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왔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행정부 주도의 단일한 대화 채널에만 의존할 경우, 해당 기구가 멈추었을 때 사회 전체의 갈등 조정 기능이 마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국회에 사회ㆍ경제의 주요 주체 간의 또는 중요 현안별 이해관계당사자들 간의 협의ㆍ합의ㆍ갈등조정을 위한 사회적대화위원회를 두고 사회적대화 결과를 소관 위원회가 존중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등 국회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 대화 제도를 새롭게 마련하고자 함. 또한, 사회적 대화 제도화에 맞추어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국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사회적 대화를 포함한 다양한 참여를 촉진하도록 의장 직무를 추가함. 이를 통해 행정부 중심의 사회적 대화 체계를 벗어나 국가 전체의 갈등관리 역량을 높이고, 입법부의 국민대표기관으로서 기능과 입법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제126조의2 및 제126조의3 신설).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대화는 복잡한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핵심적인 장치임. 현재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사회적 대화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근거하여 행정부에 설치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행정부 중심의 사회적 대화는 정부의 정책 기조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부침을 거듭하거나, 노동계의 불참 등으로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지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왔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행정부 주도의 단일한 대화 채널에만 의존할 경우, 해당 기구가 멈추었을 때 사회 전체의 갈등 조정 기능이 마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국회에 사회ㆍ경제의 주요 주체 간의 또는 중요 현안별 이해관계당사자들 간의 협의ㆍ합의ㆍ갈등조정을 위한 사회적대화위원회를 두고 사회적대화 결과를 소관 위원회가 존중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등 국회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 대화 제도를 새롭게 마련하고자 함. 또한, 사회적 대화 제도화에 맞추어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국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사회적 대화를 포함한 다양한 참여를 촉진하도록 의장 직무를 추가함. 이를 통해 행정부 중심의 사회적 대화 체계를 벗어나 국가 전체의 갈등관리 역량을 높이고, 입법부의 국민대표기관으로서 기능과 입법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제126조의2 및 제12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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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