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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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1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4.2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부산교통공사 근무지에서 직원 간 불법카메라 촬영 사건이 발생하였고, 불법카메라 범죄가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 공공기관의 불법카메라 및 불법촬영물 범죄에 대한 방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해당 기관의 시설물에 대하여 불법카메라의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불법카메라 또는 불법촬영물을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며,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하는 등 불법촬영물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최근 부산교통공사 근무지에서 직원 간 불법카메라 촬영 사건이 발생하였고, 불법카메라 범죄가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 공공기관의 불법카메라 및 불법촬영물 범죄에 대한 방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해당 기관의 시설물에 대하여 불법카메라의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불법카메라 또는 불법촬영물을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며,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하는 등 불법촬영물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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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