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76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0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7명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이병진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군인이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방부장관은 군인을 대상으로 기본권교육과 성인지교육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명하복의 조직문화가 강한 군에서 위헌ㆍ위법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는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위헌ㆍ위법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군인에 대한 헌법교육이 부재하여 명령의 위헌ㆍ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특히, 12ㆍ3 내란 당시에도 위헌을 이유로 명령을 거부한 사례가 전무한 실정임. 이에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군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방부장관은 군인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및 제38조).
현행법은 군인이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방부장관은 군인을 대상으로 기본권교육과 성인지교육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명하복의 조직문화가 강한 군에서 위헌ㆍ위법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는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위헌ㆍ위법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군인에 대한 헌법교육이 부재하여 명령의 위헌ㆍ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특히, 12ㆍ3 내란 당시에도 위헌을 이유로 명령을 거부한 사례가 전무한 실정임. 이에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군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방부장관은 군인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및 제3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