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02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추미애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위성곤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함)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과정 및 결과를 알 수 없어 투명성과 책임성 결여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5항 신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함)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과정 및 결과를 알 수 없어 투명성과 책임성 결여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5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