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32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1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일
- 2026.01.29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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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에게 보훈병원을 포함한 국가의 의료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제공하고,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유가족 등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제공받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그 외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이에 5ㆍ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등에게 의료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등).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에게 보훈병원을 포함한 국가의 의료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제공하고,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유가족 등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제공받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그 외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이에 5ㆍ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등에게 의료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