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06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1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일
- 2026.05.0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박수현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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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8월 4일 온라인자료 납본제도가 시행되며 국립중앙도서관은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웹툰, 웹소설을 비롯한 온라인제도를 납본받고 있음. 그러나 2026년부터 웹툰, 웹소설을 대상으로 한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되지 않을 예정이고, 디지털 형식으로만 발행된 국제표준자료번호 미부여 공공간행물, 디지털 학위논문은 납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국제표준자료번호 온라인자료 뿐만 아니라, 발간등록번호가 부여된 온라인자료(공공간행물), 디지털 학위논문, 전자출판물 중 콘텐츠식별체계가 부여된 자료(웹툰, 웹소설), 공공간행물 인쇄본의 디지털파일 등을 국립중앙도서관이 납본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납본 협조 의무화 및 납본제외 근거를 명확화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확보를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