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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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8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1.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박수현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활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교통ㆍ교육ㆍ보육등의 인프라 개선과 민간투자유치 및 세제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 유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높은 수단임에도 공공기관의 이전과 관련한 직접적인 연계조항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공공기관 신규 이전ㆍ설치 및 설립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활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교통ㆍ교육ㆍ보육등의 인프라 개선과 민간투자유치 및 세제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 유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높은 수단임에도 공공기관의 이전과 관련한 직접적인 연계조항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공공기관 신규 이전ㆍ설치 및 설립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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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