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58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0.1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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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액화석유가스(이하 “LPG”라고 함)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 등에서 주거용 및 상업용 에너지원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음. 그러나 최근 도시가스 및 LPG 배관망 확대에 따라 LPG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현행 법령은 LPG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대상을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한정하고 있으나, 관 주도의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LPG 산업현장에서는 민간 자율적 참여를 통한 보다 효율적이고 현장 밀착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추진중인 LPG 배관망 사업은 세대당 과도한 시공비로 인해 효율성이 낮아, 많은 지자체가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자체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사업자단체를 안전관리 및 보급지원 기관에 포함시켜, 현장 중심의 유통구조 개선과 안전관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비용 절감과 안전관리 수준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액화석유가스(이하 “LPG”라고 함)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 등에서 주거용 및 상업용 에너지원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음. 그러나 최근 도시가스 및 LPG 배관망 확대에 따라 LPG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현행 법령은 LPG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대상을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한정하고 있으나, 관 주도의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LPG 산업현장에서는 민간 자율적 참여를 통한 보다 효율적이고 현장 밀착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추진중인 LPG 배관망 사업은 세대당 과도한 시공비로 인해 효율성이 낮아, 많은 지자체가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자체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사업자단체를 안전관리 및 보급지원 기관에 포함시켜, 현장 중심의 유통구조 개선과 안전관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비용 절감과 안전관리 수준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