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90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1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일
- 2026.02.1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정을호
공동발의자
20명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윤호중더불어민주당 · 경기 구리시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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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학교 설립 시 필요한 시설 및 설비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생 기숙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4년 대학 기숙사비 납부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의 총 252개 기숙사 중 전체 20.2%인 51곳이 카드납부가 가능했고 31%인 78곳은 현금 분할납부 가능했으며, 59.9%인 151곳은 현금 일시납부만 가능했다고 발표하였음. 이처럼 기숙사비를 카드나 현금 분할로 납부할 수 있는 대학이 많지 않아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 기숙사비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고, 학생이 원하는 경우 분할납부를 허용하며 학교는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숙사비 책정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학생 위원이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법은 학교 설립 시 필요한 시설 및 설비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생 기숙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4년 대학 기숙사비 납부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의 총 252개 기숙사 중 전체 20.2%인 51곳이 카드납부가 가능했고 31%인 78곳은 현금 분할납부 가능했으며, 59.9%인 151곳은 현금 일시납부만 가능했다고 발표하였음. 이처럼 기숙사비를 카드나 현금 분할로 납부할 수 있는 대학이 많지 않아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 기숙사비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고, 학생이 원하는 경우 분할납부를 허용하며 학교는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숙사비 책정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학생 위원이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