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0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5.2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박수현

공동발의자

1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창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장애예술인 고용지원,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연구ㆍ수립ㆍ추진과 법령 정비를 통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장애예술인 예술시장 생태계 구축 및 전국화 추진을 담당하는 부서가 필요한 실정이나 부서 신설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문화예술 지원 제도 및 사업이 효율적으로 관리ㆍ집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현행법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창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장애예술인 고용지원,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연구ㆍ수립ㆍ추진과 법령 정비를 통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장애예술인 예술시장 생태계 구축 및 전국화 추진을 담당하는 부서가 필요한 실정이나 부서 신설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문화예술 지원 제도 및 사업이 효율적으로 관리ㆍ집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