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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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0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9.0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일
2026.04.23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회예산정책처는 「2023∼203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23.10.)에서 노인 인구의 증가로 장기요양보험의 향후 10년간 지출 증가 속도가 수입 증가 속도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하면서 2022년 3.4조원에 달했던 누적준비금이 2031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이처럼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법」과는 달리 보험 재정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망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고령화 시대에서의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203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23.10.)에서 노인 인구의 증가로 장기요양보험의 향후 10년간 지출 증가 속도가 수입 증가 속도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하면서 2022년 3.4조원에 달했던 누적준비금이 2031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이처럼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법」과는 달리 보험 재정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망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고령화 시대에서의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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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