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38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1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일
- 2026.04.2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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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전통시장을 일정 구역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곳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전통시장 구역 변경(확대ㆍ축소)에 관한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경미한 범위의 구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인정 절차의 반복으로, 구역 변경에 비용과 시간 등 여러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전통시장의 경미한 구역변경 절차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주변 여건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신설).
현행법은 전통시장을 일정 구역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곳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전통시장 구역 변경(확대ㆍ축소)에 관한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경미한 범위의 구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인정 절차의 반복으로, 구역 변경에 비용과 시간 등 여러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전통시장의 경미한 구역변경 절차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주변 여건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