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87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현장에서 공사작업자, 감리원 등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계획에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과 같은 근로자 준수사항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전관리계획에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근로자 준수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 없는 건설현장을 만드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