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80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2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민형배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손솔진보당 · 비례대표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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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혁신이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음. 특히,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 그간 축적해 온 방대한 연구데이터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할 경우 국가연구개발 과정의 혁신과 연구성과의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이런 배경에서 정부는 출연연의 인공지능(이하 AI) 전환을 지원하고 AI 플랫폼 제공 등 기반 조성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 산하에 국가과학AI연구센터 설립을 추진 중임. 이에 연구회가 AI 활용 촉진ㆍ확산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과학AI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고, AI를 중심으로 한 출연연 연구협력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아울러, 연구회 또는 연구기관이 특정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부설기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함께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의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