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42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1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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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인 가구의 급증과 사회적 관계망 약화로 인해 사회적 고립 및 은둔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고독사 발생 이후의 대응에 치중되어 있어 사전 예방에 한계가 있음. 또한 실태조사 주기가 길어 급변하는 사회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데이터 단절로 인해 행정비용이 낭비되고 있음. 특히 고독사 발생 현장의 사후 위생관리 및 현장 정리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공중위생상의 위험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며, 고독사 현장의 위생관리 및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통합적 정책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제6조제1항 후단, 제12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1항 후단 및 제16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