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77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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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각종 행사 개최 등을 제한하고 있으나, 그 제한 기간이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 제한 기간(90일)에 비해 짧아 규제의 형평성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를 앞두고 사업계획, 추진실적, 성과 등을 주민에게 보고하는 형식의 보고회ㆍ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이는 사실상 업적 홍보를 통한 선거운동의 성격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상 명시적으로 제한되지 않아 사전선거운동으로 악용될 소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행위제한 기간을 선거일 전 90일로 확대하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과의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업적 또는 활동에 관한 보고회ㆍ설명회를 제한 대상에 명확히 포함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을 방지하고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