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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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1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3.0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동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무선국ㆍ중계기 등 이동통신설비는 옥상 임대차가 가능한 민간 건축물에 집중적으로 설치되고 있는데, 이들 건축물은 사전에 이동통신시설 설치를 고려하여 설계ㆍ건축된 건물이 아님에 따라 공간협소나 방수 등의 문제로 인해 설치 안정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지진ㆍ태풍 등 자연재해나 화재 등의 재난 발생 시 이동통신은 구조 요청 및 상황 전파를 위한 핵심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불안전하게 설치된 통신 설비가 파손되거나 탈락할 경우 통신 두절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큼. 한편 공용 또는 공공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임대사업 등 수익사업의 활용에 제한이 있어 이동통신설비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나, 임차료 대신 다른 방법으로 공공에 기여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여 설치공간 등을 제공하는 방식은 가능한 상황임. 이에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의 옥상에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및 고정에 필요한 공간과 거치대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이동통신시설의 설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6항 신설).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무선국ㆍ중계기 등 이동통신설비는 옥상 임대차가 가능한 민간 건축물에 집중적으로 설치되고 있는데, 이들 건축물은 사전에 이동통신시설 설치를 고려하여 설계ㆍ건축된 건물이 아님에 따라 공간협소나 방수 등의 문제로 인해 설치 안정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지진ㆍ태풍 등 자연재해나 화재 등의 재난 발생 시 이동통신은 구조 요청 및 상황 전파를 위한 핵심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불안전하게 설치된 통신 설비가 파손되거나 탈락할 경우 통신 두절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큼. 한편 공용 또는 공공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임대사업 등 수익사업의 활용에 제한이 있어 이동통신설비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나, 임차료 대신 다른 방법으로 공공에 기여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여 설치공간 등을 제공하는 방식은 가능한 상황임. 이에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의 옥상에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및 고정에 필요한 공간과 거치대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이동통신시설의 설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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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