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02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5.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정점식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대하여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화 산업단지의 조성과 근로자 유입을 통한 산업단지 활력 증진 등을 위하여 산업단지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거나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등의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율하지 아니함. 이에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사례와 같이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의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해당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