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70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2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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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수도권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유입으로 인한 악취, 대기오염, 교통량 증가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를 우려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폐기물의 반출ㆍ반입 실태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임. 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하는 경우 생활폐기물의 계량값, 반출 위치에 관한 정보, 영상정보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고 해당 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수도권 밖 주민들의 불안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3항ㆍ제4항 신설 및 안 제4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