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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0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4.2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수도권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유입으로 인한 악취, 대기오염, 교통량 증가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를 우려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폐기물의 반출ㆍ반입 실태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임. 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하는 경우 생활폐기물의 계량값, 반출 위치에 관한 정보, 영상정보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고 해당 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수도권 밖 주민들의 불안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3항ㆍ제4항 신설 및 안 제4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