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003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2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김태규국민의힘 · 울산 남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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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 교직원의 구분과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직원이 질병ㆍ휴직ㆍ연수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대체인력 확보에 따른 인건비 부담 및 인력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교직원이 부득이한 상황에서도 업무를 지속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원장은 교직원의 질병ㆍ휴직ㆍ연수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대체인력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대체인력 지원과 사립유치원의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며 유아의 안전과 교육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제2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